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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검사프로그램 - Turnitin: 연구윤리규정 (성균관대)

표절예방프로그램 Turnitin과 연구윤리에 관한 안내입니다.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내 교원을 포함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8. 기타 제2항의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본교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교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교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7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1. 본교 일반대학원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 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하며 산학기획팀장이 된다.


제10조(회 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
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제보 및 접수

 

제11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4 장 예비조사

 


제15조(예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제17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허위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 5 장 본 조 사

 


제18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본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0% 이상 위촉한다. 단, 피조사자가 본교 직원인 경우 위원 중 30% 이상을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2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조사결과

 

 

 

제 6 장 본조사 이후의 조치

 


제22조(판정) ①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판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①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장은 본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자료의 보관 및 비밀엄수

 


제25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 주무부서인 산학기획팀에서 5년간 보관한다.


제26조(비밀엄수)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위원회 위원ㆍ간사 등을 포함한다)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27조(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6조제②항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에 있어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생명과학 연구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보호대책
마. 그 밖에 본교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본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본교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
기로 한다.

 

제5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행정간사를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회의의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그들의 자격을 기재한 문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0조(표준운영지침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표준운영지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SKKUIACUC: Sungkyunkwan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검토 및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과 사후처리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5. 기타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ㆍ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하여, 간사와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학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현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조사를 시행하거나 담당부서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매년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시설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사 및 평가) ① 본교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승인된 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동물실험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실험계획 심의ㆍ평가에서 다음 각 호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9.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은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평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의결한다.
⑤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후 조치) ① 동물실험 진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동물실험이 종료하면 연구자는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계획에 따라 실험이 시행되었는지 최종 점검한다.
④ 동물실험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실험이 종료된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교비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생물안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자원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SKKUIBC: Sungkyunkwan University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물자원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동법 통합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미생물, 프리온 등)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 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3. “위해성 평가”라 함은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미생물 전공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한다.
1. 생물학 또는 농학 관련 본교 교수
2. 의사ㆍ변호사ㆍ약사ㆍ수의사 면허가 있는 본교 교수
3.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④ 위원회는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와 의료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생물자원 연구의 위해성 및 과학적 타당성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 안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등급- 3 실험 시설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균관대학교 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심의) ① 교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감염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이것의 이용에 대한 개발ㆍ실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조(승인의 취소) 위원장은 승인한 연구 계획서가 교내 구성원의 건강 및 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심의경비 부담 및 경비지원)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전문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전문위원 임용 등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