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 안내
공표형태
단행본 발간, 관련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외국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방법 발표 등.
박사학위 논문 공표에 관한 안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칙 제51조 ⑨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위논문제출 안내
인쇄본 학위논문 제출
석사: 3부(법학과 4부) / 박사: 3부(법학과 5부)
※ 인쇄본 중 1부는 심사위원 서명(날인)이 있는 것으로, 나머지 부수에 대해서는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제출한다.
제출처: 일반대학원 - 양 캠퍼스 학사지원팀
특수/전문/동아시아학술원/성균나노과학기술원(SAINT)/의과대학/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대학원 - 각 대학 행정실
온라인 학위논문 제출
학술정보관 홈페이지(http://lib.skku.edu)의 "학위논문제출" 배너를 클릭하여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사이트 dCollection(http://dCollection.skku.edu)으로 접속하여 파일 업로드
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온라인 제출 시 '저작권 동의서'의 동의 여부에 '동의함'을 선택(필수)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대학원과정) 제51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자는 학사일정에 정한 기한 내에 학위논문(전자파일 및 인쇄물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학위수여를 유예한다.
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가 유예된 자가 차 학기 제출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였을 때 제출학기 졸업일에 학위를 수여한다.
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가 유예된 자가 차 학기 제출기한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심사 합격을 취소한다.